올해부터 전통주(酒)를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통신판매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주류의 통신 판매 수단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www.eatmart.co.kr)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www.shopping.g2b.go.kr)이 추가됐다.
현재 전통주 통신판매는 우체국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전통주 제조자 인터넷 홈페이지, 전통주 제조자 사이트와 연결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개정 고시는 또 전통주 통신판매 제조자가 우체국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등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이 100병 이하가 되도록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주류 구매자가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