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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금융위, 일반인도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투자 가능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이달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요건과 관련해 자기자본은 5억원으로 설정됐으며, 대주주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됐다.

 

발행기업의 발행한도는 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고,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발행기업·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자에게는 법상 전매제한 기간(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발행기업이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사항에 관해 기업과 투자자,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발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하위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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