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청구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96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서는 각 퇴직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을 달리하는 부칙을 뒀다. 이 부칙에 따르면 2012년 퇴직한 김씨는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일련의 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신뢰의 손상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반면 연금재정 악화로 인한 연금재정 안정의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라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92년 2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김씨는 2012년 10월 퇴직한 뒤 공단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55세 이후에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송 중 관련 법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2013년 7월 모두 기각됐다. 이후 해당 조항들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8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한편 1960년 제정, 공포된 공무원연금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됐을 때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