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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소규모 임대업자, 부가세신고때 확인 한번이면 신고 끝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Pre-filled'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고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으면 바로 신고가 바로 종료되는 간편한 신고방식을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일반과세자 중 무실적자 57만명을 대상으로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부가가치세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를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제공했다.

 

내달 신고때에도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로 소규모 간이과세자 약 63만명이 모바일을 통해 부가세신고를 간단하게 마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은 소규모 임대업 간이과세자는 전년 임대차내역과 동일하면 단순 확인이나 회신만으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자계산서합계표 등 전자신고와 관련해 'Pre-filled'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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