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상품의 청구 금액과 무관하게 월별 수익이 동일해지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이 변경된다. 기업은 투자 상품의 예상 손실액만큼의 충당금을 사내에 유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세계 공통의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상품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분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 기준서가 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을 확정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청구 금액별로 달라졌던 월별 수익이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식된다.
예컨대 휴대폰 결합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통신사는 그간 보조금 지원 또는 통신요금 할인 여부에 따라 매달 청구 금액이 달라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수익이 달랐다.
하지만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 청구 금액과 무관하게 개별 판매가를 기준으로 배분, 기간별로 동일한 수익을 기입하게 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보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금융상품까지 미래의 예상 손실을 반영해 충당금을 확보해 둬야 한다.
현행 회계 기준은 보유채권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 불황이 오면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우발부채와 자본, 동일지배거래에 관한 일부 조문 등 번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기준서 9개도 재정비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 손실까지 반영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미 금융기관들이 변경에 따른 차액을 유보하고 있어 규제자본비율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변경이 기업 회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점검과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