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위원회와 국세청은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공동 개발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연말정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 제출,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내년 1월 중순에 제공되며 경정청구 서비스는 홈택스 시스템 과부화를 고려하해 연말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내년 2월 중에 제공된다.
올초 연말정산 대란을 겪었던 국세청이 야심차게 내놓은 연말정산서비스는 공제신고서 작성부터 경정청구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절차를 단순화한 점이 핵심이다.
우선 공제신고서 작성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출력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교복, 안경, 기부금 등)를 추가 입력하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면 공제신고서가 작성되도록 개선된다.
이와함게 많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고 있어 불편하고 자원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등록하면 근로자는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On-line 제출하고,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회사가 검토 후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하는 간편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또는 공제신고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최근 3개년 표, 그래프, 유의사항 등을 비롯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수 있도록 했다.
경정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신고 누락한 공제사항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왔다.
하지만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경정청구할 대상 연도를 선택해 당초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온 후 변경할 내용만 수정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