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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세정가현장

[서울세관]면세품 불법판매업자 기획수사로 적발

회사원인 A씨(남·35세) 등 6명은 해외로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시계·화장품·초콜릿 등 389점(시가 5천만원 상당) 면세품을 세관 신고없이 반입 후 개인 블로그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아 왔다.

 

B씨(남·42세) 등 8명은 일본을 왕래하면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유명상표 화장품 중 일부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반입한 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C씨(남·34세)에게 공급해 왔다.
 
이들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은 C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3천 2백점(시가 3억원 상당)에 달하는 화장품을 불법 거래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출국일과 입국일 게시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아 해외에서 구매하고 이를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A씨 등 1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해외여행객이 외국(면세점 포함)에서 구입한 물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입할 경우에는관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한도(미화600불 이하)에 관계없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해 인터넷에서 재판매하는 불법거래 행위가 최근들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서울세관은 면세품 불법 대리구매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전개해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기획수사기간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 블로그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모니터링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반복적 불법 판매자를 적발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포털업체를 통해 면세물품의 상용목적 판매에 대한 경고 글을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사전 경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이 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중고거래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의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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