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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 요건완화
심사청구 증가따라 위원 7인으로 회의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등록 2001.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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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말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가 위원 7인이상만 참석하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세에 대한 심사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원활한 심사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같이 전체위원 15인 중에서 7인이상만 참석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밖에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기업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현행 등록세 3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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