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80억1천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세계건설은 17일 공시를 통해 서울국세청의 법인통합에 따른 세무조사(2011~2013년)결과 이같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추징금은 자기자본의 28.4%다.
신세계건설은 추징금 부과와 관련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