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7일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유통이력관리제도 정착에 기여한 모범신고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청주세관은 지금까지 연 4회 유통이력관리 집중점검을 통해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대해 처벌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유통이력을 성실 신고하는 영세중소업체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유통이력 성실신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세관장은 포상대상으로 선정된 하나로종합유통, 오양수산, 자연푸드는 유통이력신고 전담 직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 업체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유통이력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청주세관은 “앞으로도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제도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업체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유통이력 대상물품(건고추, 김치, 냉동고추, 조기 등 31개 품목)을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최종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