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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납세자 주택 2회 방문후 공시송달했는데 '무효'-왜?

대법원 "고지서, 사업장에도 송달해 봤어야"

국세기본법 법령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납세자 주택을 방문했으나 납세자의 부재로 공시송달 처리했는데, 법원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결해 주목을 끈다.

 

대법원은 최근 A모씨가 Y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임에도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해 수취인 부재를 확인하고 공시송달을 한 것이 적법했는지 가리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세기본법에서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정하고 있다"면서 "또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해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담당 세무공무원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2013년 5월 2회에 걸쳐 납세자의 주소지 주택을 방문했으나 부재 중이자 주택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고 공시송달처리했다.

 

그런데 해당납세자는 자신의 주택 인근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며 부가세도 납부해 왔고, 과세관청의 독촉장을 사업장에서 받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납세자의 영업소라 할 수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 주소지만 두차례 방문한 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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