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산지정보원의 수익사업을 위해 관세사에게 'YES –FTA' 컨설턴트 교육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관세사에게 'YES –FTA' 컨설턴트 양성교육 명목의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매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YES-FTA 컨설팅사업'을 수행한다.
그런데 관세사가 'YES-FTA 컨설팅사업'에 컨설턴트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2일간의 'YES-FTA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현재 'YES-FTA 컨설턴트 양성교육'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5일 과정 42만원, 3일 과정 25만원, 2일 과정 17만원이다.
이와 관련 관세사계에서는 "대다수 관세사는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해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수익사업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관세사는 사이버 과정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 사업에 참여한 관세사는 별도의 교육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 기업수를 제한하거나 참여를 배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