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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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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委]부조리근절, 자정노력 체계화 절실

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세정의 개방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그간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에 더해, 최근에는 금품제공·탈세방조 등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준법·청렴세정이 세정 각 분야에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집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적인 대책도 중요하나, 윤리의식 고양 등 내부 자정노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프로세스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령을 명확히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도 자연스럽게 근절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일부 세무대리인의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안타깝다”고 언급 한뒤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더불어 세무공무원도 부조리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자정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징계 강화와 관련하여 재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Out)를 적용하는 등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상피제 도입, 과도한 수임료 제재, 납세자-세무공무원 청렴 서약 등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는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는 규제되어야 하나 정상적인 세무대리는 활성화할 필요각 있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처럼 중소·중견기업도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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