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합동으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한 중국 현지상담을 통해 FTA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활동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8.27일부터 9.2일까지 7일간 우리 진출기업 및 중국 현지기업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안내 및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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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KOTRA는 이번 기간 중 상해에서 개최된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KBEE 2015)에 ‘한·중 FTA 활용상담관’을 개설, 박람회 참가기업 및 중국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한·중 FTA 특혜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소개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우수한 한국제품 발굴을 위해 박람회를 찾은 중국 바이어들은 FTA 발효시 한국산 제품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와 증치세(중국의 부가세) 절감을 통해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잇점으로 인해 발효가 임박한 한·중 FTA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현지방문에서 상해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15개사의 현지 사업장을 찾아, FTA 활용 가능성 여부 및 통관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찾아가는 세관 상담’을 하는 등 현장 맞춤형 활용지원에 나섰다.
이와관련, 한국산 자동차용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K사 대표는 “주력 품목의 관세가 한·중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기뻤다”며, “원산지증명서 가(假)인증제도 등 FTA활용을 위한 좋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관세청과 코트라를 통한 관세·비관세 분야를 통합 상담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또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중 KOTRA 합동으로 우리나라 진출기업이 많은 중국 4~5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2주간씩 ‘찾아가는 세관상담’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에서 직접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해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대(對) 중국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차이나 협력관을 본격적으로 파견하는 등 FTA 현지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