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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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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세청이 잘못 부과 국세 5조 4천억 육박’

심재철 의원 “국세청·심판원·감사원 등 행정심판절차 복잡, 단순화 절실”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잘못 청구한 국세가 8,728건에 달하고 금액만도 5조 3,9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조세불복 현황 자료’ 결과, 국세청의 국세부과에 불복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제기한 청구건만도 3만 8,751건에 금액으로는 31조 1,05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이후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납세자들이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국세부과에 대해 인용(취소, 경정, 재조사) 판정이 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세청이 패소한 건수를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8,728건에 달하고 금액만도 5조 3,9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을 통한 청구 및 소송제기 건수는 ‘12년 13,083건(10조502억원), ’13년 12,311건(10조4,116억원)에 이어 ‘14년 13,357건(13조4,09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인용 및 소송결과 국세청 패소한 건도 연도별로 ‘12년 2,884건(1조 7,386억원), ’13년 2,980건(1조 7616억원), ‘14년 2,864건(1조 8,879억원)에 달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과세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우며,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부과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국세로 인한 불복이 여전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하지 않다”며 “국세청의 납세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잘못된 국세부과를 구제하기 위한 조세행정심판절차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감사원으로 나눠져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조만간 국세청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통폐합하고,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정조치된 처분으로 제한하는 등 조세행정심판절차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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