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이 개시될 경우, 최대 51개국과의 조세관련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해져 역외탈세 차단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각국의 국세청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골자로 한 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서명식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 20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주로 재무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특히 OECD 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에 따라 협정 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됐으며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소득 등이다.
- 조세관련 금융정보 자동교환 개요
이번 협정 서명에 따른 국가간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루어지게 돼, 기획재정부는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범위 확대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