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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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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신신고하면 처벌 면제된다

조세포탈·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범죄, 형법상 자수 간주 '형사관용 조치'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함으로써 역외세원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화해 금년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상당한 역외 세원확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를 둘수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진신고제도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신고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 소득·재산은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으로 국내 소득·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수사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해야 한다.

 

제도시행에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도 면제되며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도 취해진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의 자진신고기획단을 9월초부터 출범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자진신고제도 홍보·안내, 신고적격자 심사, 처벌 면제자 확정·통지, 이의신청 심사·접수 등 제도를 총괄 관리하게 되며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와 방법, 심사 절차,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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