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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관세

관세청, 추석명절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특별단속

불법·부정수입물품 및 원산지윈반행위 9월 한 달간 집중단속

농수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추석절 성수기를 틈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불법 부정수입 및 원산지 둔갑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9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컨테이너 이용·보세구역 무단반출 밀수입 행위△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 △검역불합격 등 유해식품 부정수입 행위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불법 취득 행위 △수입물품의 국산 지역특산품 둔갑 등 원산지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일선세관에선 고추 등 양념류, 굴비·곶감 등 제수용품, 신변 선물용품으로 총 25개 품목을 집중 단속품목으로 선정해 수입 통관과정에서부터 시중 판매단계까지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청과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물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정부적 식품안전정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국민들은 불법·부정수입물품 및 원산지위반물품 발견 시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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