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소비자 제보를 통한 적발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지난 2001년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10만원에 묶여 있는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이 주된 배경으로 주목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총 4천918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5년간 지방청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국세청 2015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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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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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계(건)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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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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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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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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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4918
|
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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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338
|
334
|
237
|
365
|
1412
|
중부청
|
417
|
317
|
366
|
285
|
433
|
1818
|
대전청
|
65
|
78
|
85
|
104
|
111
|
443
|
광주청
|
27
|
53
|
73
|
108
|
108
|
369
|
대구청
|
23
|
55
|
73
|
99
|
130
|
380
|
부산청
|
64
|
91
|
97
|
105
|
139
|
496
|
이에따르면, 2010년 734건에 불과한 적발건수는 2014년 무려 1천286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최대 적발 지방청으로는 중부청이 1천818건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기간 동안 적발유형으로는 국세청의 자체적발건이 3천549건, 소비자제보가 1천369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자체적발률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소비자 제보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4천339건의 신고가 접수돼 1천369건이 채택됐으며, 이에따른 신고포상금은 총 1억3천600만원이 지급됐다.
박명재 의원은 “고의로 매출자료를 속이기 위해 위장업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의 특성상 더 활발한 소비자 제보가 절실하다”며, “지난 2001년 도입 후 15년간 10만원에 불과한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업종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국세청 2015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구 분
|
2010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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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
2014
|
합계(건,천원)
|
신고건수
|
906
|
911
|
778
|
929
|
815
|
4,339
|
지급건수
|
246
|
190
|
300
|
317
|
316
|
1,369
|
지급금액
|
24,600
|
19,000
|
30,000
|
31,700
|
31,600
|
136,900
|
한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은 2001년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1건당 10만원씩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