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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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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액 7조7천억 ‘상환율 24% 불과’

심재철 의원 “학자금 지원정책 병행 양질의 청년고용 창출 정책 절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를 이용한 대학생들이 102만명에 달하고 대출금액도 7조 7천억원에 이르지만, 상환은 1조 8천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들 중 취업 후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1,856만원)에도 못미치는 상환기준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31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누적 대출 인원은 '12년 56만명(3조 4,480억원), '13년 76만명(5조 2292억원), '14년 92만명(6조 9,650억원)에 이어 '15년 6월 현재 102만 3천명에 달하고 대출 금액도 7조7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1인당 대출금액도 '13년 688만원에서 '14년 751만원, '15년 6월 754만원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표]취업 후 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      (단위: 천 명, 억 원)

 

연도

 

대출

 

상환

 

대출잔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2년(누계)

 

560

 

34,480

 

31

 

3,705

 

529

 

30,775

 

‘13년(누계)

 

760

 

52,292

 

51

 

7,988

 

709

 

44,304

 

‘14년(누계)

 

928

 

69,650

 

84

 

14,302

 

844

 

55,348

 

‘15년(누계)

 

1,023

 

77,094

 

106

 

18,501

 

917

 

58,593

 

 

심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연간 3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졸업 후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지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들 중 취업 후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1,856만원)에도 못미치는 상환기준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17만 6천명 중에서 상환기준소득 이하자는 11만 8천명(67.1%), ’13년에는 26만 8천명 중에서 17만 6천명(65.7%), 지난 ‘14년에는 37만 3천명 중에서 22만 5천명(60.5%)에 달했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들어 10%에 달하는 높은 청년실업률도 학자금 대출 상환에서도 잘 드러난다”며 “정부는 학자금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여가는 청년고용 창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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