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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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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인도産 초산에틸 덤핑관세 부과 기재부에 건의

착향료. 포도주, 정종 등의 착향 및 과실계 향료의 배합 등에 사용되는 인도산 ‘초산 에틸’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역위원회는 27일 제345차 회의를 개최, 인도산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대해 향후 3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대해서 4.64~17.76%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역위원회는 한국알콜산업(주)가 신청한 인도산 초산에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덤핑조사 신규 신청건과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신청건에 대해,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3년동안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그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게 됐으며 덤핑방지조치로 저가의 수입산 초산에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초산에틸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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