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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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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위 대법원 패소율 44%, 담합규제 개선 필요’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절차, 2심제에서 3심제로 전환 필요성 제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06년부터 ’15년 7월까지 약 10년간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87건, 패소율 약 44%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의 패소율은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기관 패소율 27.7%와 비교할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정위의 담합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의 조사결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 22건, 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 13건, 담합은 인정됐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 44건 등이 주된 패소 이유로 나타났다.

 

주요 패소이유 중 하나는 담합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이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자의 합의 사실을 추정해 처벌했다는 것이 주 요인으로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담합 증거 부족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중 25.3%(22건)이었고, 취소된 과징금은 약 3,450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제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들의 제품가격이 일정기간 비슷하게 유지됐다는 외관과 실무자 간 연락한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공정위가 부담해야 할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이유로 학계와 전문가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특히 충분한 증거 없이도 공정위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판단을 위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현재의 2심제(고등법원, 대법원) 불복소송절차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소송처럼 3심제(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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