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 작년대비 22% 증가한 가운데 롯데·신라 80% 독점한 것으로 나타나 독과점 시장인 면세점사업의 재허가 제한하는 법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 5,77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3조 7,541억 보다 22% 증가된 수치로, 2014년 전체 매출액 8조 3,077억 원의 55%에 해당한다.
업체별로는 롯데와 신라의 매출액이 각 2조 2,914억 원(50%), 1조 3,542억 원(30%)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별 매출액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 882억 원, 호텔신라가 6,371억 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면세점 업체별 매출액/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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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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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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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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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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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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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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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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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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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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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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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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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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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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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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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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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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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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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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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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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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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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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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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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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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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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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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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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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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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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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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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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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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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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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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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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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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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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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매출액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해당해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심 의원을 밝혔다.
이와함께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2014년 매출액 8조 3,077억 원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 원에 불과하며 업체별로 롯데가 21억 원, 신라가 12억 7천만 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