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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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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부 사칭해 수억 가로챈 일당 '집유'

국정원 간부를 사칭해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와 정모(58)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판사는 "이들은 정부의 지하자금을 갖고 비실명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등의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다만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돈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A(80)씨 사무실에서 최씨를 국정원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원금의 10배를 주겠다며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을 "정부의 지하자금을 갖고 비실명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는 국제금융행사의 사무총장"이라고 말한 후 "2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국제금융행사에 사용한 뒤 7일 후 원금을 돌려주고 30일 이내 공로금으로 2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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