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등 국가 양대 징수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탈세 추징금액이 2014년 한해에만 2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징실적은 전년도(13년)에 추징금액 3천785억원에 비해 무려 540.1% 이상 급증한 것으로, FIU 법 개정 이후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이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반영됐다.
이와관련, 종전까지는 세정당국이 FIU로부터 1천 이상 의심거래(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FIU법 개정을 통해 2013년 11월부터 STR 정보는 물론, 현금거래(CTR) 정보까지 받고 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 활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양 기관이 해당 자료를 활용해 탈루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총 2조4천228억원에 달했다.
각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지난해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 수는 1만254개로 전년 555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추징액 또한 전년 3천671억원에 비해 2조3천51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FIU 정보 세무조사 활용실적(단위:건,억원)<출처-국세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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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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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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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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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351
|
555
|
10,254
|
부과세액
|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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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
3,671
|
23,518
|
관세청의 탈세 추징액도 대폭 증가해, 같은기간 동안 FIU 정보를 통해 71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전년도 114억원 보다 5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FIU 정보 활용 세수확보 실적(단위:건,억원)<출처-관세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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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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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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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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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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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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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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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건수
|
금액
| |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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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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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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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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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103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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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명재 의원은 “FIU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제조세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외계좌정보까지 물샐 틈 없는 탈세포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