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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금융위 '파생결합증권' 전면 점검 나서…시장 급변 '손실 위험' 커져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증권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위험과 투자자 피해 방지에 본격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증권의 지수 쏠림 현상을 감시하고,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건전성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에 별도 회계처리를 하고 ARS(절대수익추구스와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RS(절대수익추구스와프)는 투자자문사 자문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지수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상품을 말한다.

이는 최근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급증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는 6월말 기준 94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0 22조4000억원 대비 4.2배 늘었다. 이는 증권사 총 자산의 26.5%에 달한다.

증권사 사이의 발행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특히 원금비보장형·지수형 상품이 크게 늘었다. 이들 상품은 기대 수익률은 높은 대신 투자자 위험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증권에 ▲지수 쏠림 ▲증권사 건전성·유동성 부족 ▲ARS 발행 투자자 보호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등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자산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EI) 등 특정 지수에 몰리면서 금융 환경 변동으로 손실 위험이 크고, 조달 자금 운용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부실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불완전 판매, 시세조종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발행 잔액 대비 규모, 시장 규모 대비 헤지 예상 물량 등을 고려해 기초 지수별로 쏠림 현상에 따른 위험 정도를 감시할 방침이다.

파생결합증권이 기초자산이 특정 지수에 과도하게 쏠렸다고 판단하면 발행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증권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상황별 비상대응 계획 구비 여부를 점검, 매년 정기적인 유동성·건전성 검사도 진행한다.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9월말까지,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는 11월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 고유 계정과 구분한 특별 계정으로 별도 회계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ARS 발행은 허용하되 사모로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특별계정 도입과 계정 내 자산 운용기준 ▲발행사 신용평가 주기 단축 ▲ARS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을 주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또 9월까지 모든 업권의 신탁판매 채널에 대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전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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