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음주 운행 사고를 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드러나면 면허를 취소한다.
국토교통부는 기관사·관제사·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사용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등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탈선, 충돌·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종사자 음주·약물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관사·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관사·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 등 업무를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현재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다.
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도 현행 0.1%에서 0.09%로 0.01%포인트 낮아진다.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효력정지 기준도 세분화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0.06% 미만은 효력정지 90일, 0.06% 이상~0.09% 미만은 효력정지 180일의 처분을 받는다.
현재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0.1% 미만의 경우 3개월 이상 효력정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