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특수를 노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 불법수입된 물품 및 수입업체 대표 등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원산지위반 사범은 물론, 유해성분 등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유아용 선크림마저 국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름휴가철을 맞아 불법 부정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17억 원 상당을 적발하고 관세법 등 위반사범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 6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주요 품목별로는 선글라스, 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 등이 128억원어치 적발됐으며, 미꾸라지와 장어 등 보양식 먹거리가 102억원, 전기 모기채와 다이어트용 마사지기 등 전자제품이 46억원 순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 137억 원, 원산지표시위반 115억원, 밀수입 44억원, 상표권침해 2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적발유형들로는 유해성분 여부 등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 선크림을 화장품법상 수입 요건이 면제되는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명 상표 선글라스 3천여 점을 국제 보따리상이 분산 휴대해 밀수입하기도 했으며, 중국산 비치타월 2천400여 점을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유명 캐릭터인 ‘헬로키티’, ‘짱구’ 등을 도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외에도 다이어트용 마사지기기 20만여 점 등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한편, 중국산 미꾸라지 등 수산물 1천23톤을 원산지표시 없이 시중유통하거나, 국산 선글라스 7천여 점에 원산지를 ‘이태리’로 오인하도록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계절별·시기별 성수기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