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에게 데뷔곡 등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P기획사 대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연습생 A씨에게 "너희 팀 이미지와 잘 맞는 곡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 가져가기 전에 빨리 사와야 하는데 회사에 여력이 없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해 9월 A씨 등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주면 기존에 빌려줬던 1500만원과 합쳐 투자금으로 전환한 뒤 제작비로 사용하겠다"고 재차 속여 또 다른 연습생 B씨로부터 5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 기획사를 설립한 후 오디션으로 선발한 연습생들로부터 받은 500만원의 이탈방지예치금 외에 수입이 없었으며, 이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사무실 임대료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