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기타

檢, 데뷔 빌미 연습생 돈 가로챈 기획사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에게 데뷔곡 등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P기획사 대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연습생 A씨에게 "너희 팀 이미지와 잘 맞는 곡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 가져가기 전에 빨리 사와야 하는데 회사에 여력이 없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해 9월 A씨 등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주면 기존에 빌려줬던 1500만원과 합쳐 투자금으로 전환한 뒤 제작비로 사용하겠다"고 재차 속여 또 다른 연습생 B씨로부터 5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 기획사를 설립한 후 오디션으로 선발한 연습생들로부터 받은 500만원의 이탈방지예치금 외에 수입이 없었으며, 이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사무실 임대료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