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대안수입 형태인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경환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해외 판매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최대 40% 이상 높은 수입 공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병행수입의 통관인증 대상 품목을 596개에서 800개로 확대하고 애프터서비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소액면세 한도 상향외에도 관세·부가세 산정 기준인 화물 과세운임을 현실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대책을 보면, 통관인증제를 개선 레저, 자동차부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표 중심으로 인증대상이 596개에서 금년말까지 200개 이상 추가된다.
또한 인증제확산을 위한 발급 수수료는 장당 25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되며 회원사·비회원사 간 가격차별이 전면 폐지된다.
해외반송 A/S 지원을 위해 병행수입 Recall 및 RMA(제품반송허가)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요청시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협조체제가 강화되며 발송, 수출입신고, 관세·부가세 납부·환급 등 제반 행정절차·비용 안내 및 필요시 병행수입업체, 원제조사 접촉 등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병행수입업자는 제조·수출업자에 비해 정책금융 지원 순위가 낮고 규모가 영세해 자금 확보에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 수출입은행을 통한 연간 최대 100억원 규모의 단기 수입금융이 지원된다.
목록통관·소액면세 한도의 경우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 및 통관 간소화를 위해 물품가격 150불 이하인 경우 신속하게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부가세 산정 기준이 되는 특급탁송화물 운임도 현실화돼 직구가 활성화돼 있는 3kg 이하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실제 요금 수준을 반영해 과세운임의 30%가 인하된다.
이외에 수입통관시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등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직구 배송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해 내년부터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토록 전자납부 시스템이 개선되며, 물품하자 등으로 인한 반환 外 단순반환 시에도 관세환급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