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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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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별소비세 30% 인하…소비심리회복 역점

최경환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稅 감면 소비진작 유도책 마련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소비부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대형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8월 27일부터 연말까지 30% 인하된다.

 

26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메르스 영향 등으로 인해 소비 전반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도 회복 모멘텀이 공고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카드를 제시했다. 

 

최근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심리위축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해 소비가 소득 증가세를 지속 하회하고 있어, 심리가 조기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 증가와 맞물려 소비부진이 장기화될 우려에 따른 선제 조치다.

 

현재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 특정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상향,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감안해 개소세 과세기준 합리화 및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다.

 

이에 탄력세율 적용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 30%가 인하돼 8월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금번 조치와 관련 정부는 승용차의 경우 내구재 소비 부진 및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며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소세 폐지 추진에 따른 소비동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개소세 기준가격도 조정돼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이역시 8월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소비활성화를 개별소비세 개선방안

 

품 목

 

개선 방안

 

승용차

 

‘15.8.27~’15년말까지 30% 인하(세율 5→3.5%)

 

대용량 가전제품

 

‘15.8.27~’15년말까지 30% 인하(세율 5→3.5%)

 

․‘16.1.1부터 폐지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15.8.27~’15년말까지 30% 인하(세율 7→4.9%)

 

․‘16.1.1부터 폐지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

 

‘15.8.27부터 기준가격 상향 조정(2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5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

 

 

이와함께 코리아 그랜드 세일 확대 및 대규모 세일행사 일환으로 추석연휴를 전후로 병행수입품 5% 이상 할인 및 배송대행업체 배송료 할인 쿠폰이 발행된다.

 

또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및 세제지원의 일몰이 연장된다.

 

이에 가입연령·대상주택 등 가입요건이 완화돼 연령은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중 고령자 60세 이상’으로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되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이 금년 말에서 2018년말 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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