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중심적인 감독기구의 부재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납세순응도 제고 및 국세공무원의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지하경제양성화에 대한 국세청의 현실인식 문제가 안이해 조세행정의 상시적 감독기구인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세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와 오제세 의원(새정연)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그간 국세청 자체적인 세정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양성화와 관련된 국세청의 의지는 약하며 현실인식 문제에서도 안이한 수준”이라며 “경제현실에 존재하는 방대한 지하경제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권에서 부여한 현실적인 목표에 대해 수치·형식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세청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세정개혁은 언급되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는 거의 없었고 지하경제, 부패, 정치적 종속성, 약한 납세자에 대해 군림하는 태도에서는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세청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정보를 감추려는 태도 또한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국세행정 개혁방안으로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 △투명한 국세정보 공개 법제화 △세무조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세청은 자체적인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세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는 아직 낮은 편이라며 조직구조상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감독을 받게돼 있으나 국세청의 방대한 조직 규모와 국세청의 비협조는 국세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근거리에서 조세행정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며 국세청의 업무성과, 세무조사의 엄정성,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 비리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국세청이 기존의 국세정보에 대한 비공개적 기관운영 방침을 바꾸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정보 분석을 통해 정밀한 조세정책의 설계와 국세공무원의 비위행위의 방지 및 국회나 감독기관의 국세청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국세정보의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김 교수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세무조사며 세무조사의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탈세를 감소시키며 탈세의 적발확률을 높여 잠재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세무조사의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을 높여야하며 기획조사 형식이 아닌 일반조사와 별도의 조사체계를 구축·정례화 시킬경우 탈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범칙조사 강화와 더불어 납세자 유형별 특성화된 세무조사 조직을 납세자의 유형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