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4)씨의 이혼소송 첫 조정이 결렬됐다.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에 따르면 이날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조정기일에서 나씨 측 변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인 정모(53)씨 측은 "이혼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9월15일 조정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정씨는 2011년 8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나씨와 정씨는 1982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