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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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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창원시의원 뒤늦게 징계 착수

경남 창원시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의원에 대해 의회가 뒤늦게 징계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윤리강령·행동강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창원시의원 12명은 지난달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회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25일 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채택되면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의회 상임위원장이던 A의원은 피해 여직원이 항의하자 다음날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심까지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창원지역 여성단체들은 시의회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는 A의원에게 위원장직 사퇴권고를 종용, A의원이 사직서를 내자 징계를 미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직접 지시로 성폭력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피해여직원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

반면 A의원이 징계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징계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시의회 윤리특위는 경고·공개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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