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법인·소득세법상 시행령·시행규칙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후 자격사 단체간 업역 쟁탈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무법인에게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의 배경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법인·소득세법상 시행령·시행규칙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각 자격사간의 대응전략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변호사계는 금번 판결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반응이다.
법무법인에게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만 볼때 가능한 해석이다.
하지만 대법의 판결이 외부세무조정대상에 변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아닌 만큼, 향후 입법보완 과정에서 변호사계의 대응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세무사회는 이참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됐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입법보완을 추진하면서 타자격사가 세무사의 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조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계의 업역 확대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보완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사계의 고유영역으로 확고히 다져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지난 201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세무조정계산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제외했으며 이로인해 변호사계의 반발이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