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등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100%를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지난 6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50%의 비용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 같은 방침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사적용도의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위장해 비용을 인정받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안이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례로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적 승용차의 업무용 여부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사업자 로고의 경우, 로고가 일정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탈부착식은 제외되므로 작은 로고를 임시로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과세를 회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직원 전용보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당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관련비용은 전액 부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을 허위로 사업체의 직원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 뿐 아니라 해당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모두 비용 부인된다.
한편, 기재부는 차량가액·배기량·금액상한 등으로 손금인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입차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로 인식돼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