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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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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과 아파트 이중계약…전세자금대출 빼돌린 집주인 구속

아파트 1채를 세입자 여러명과 이중계약한 후 이들이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가로챈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중 전월세 계약을 하며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하도록 강요, 이를 편취한 허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전 집주인 박모(45)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012년 부동산중개업자인 허씨는 3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친척명의로 매입했다. 허씨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박씨와 공모해 자신이 임차인인것처럼 꾸며 전세계약을 맺고 1억6000만원의 전세대출금을 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유용했다.

이후 부동산중개업자인 허씨는 자신이 실 소유주인 광진구 소재 한강 조망권 아파트를 각 방별로 저렴한 월세에 내놓고,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은 후 이들로 하여금 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했다.

오모(33)씨 역시 지난 2013년 1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했으나 허씨 부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허씨에게 건넸다.

허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금은 본인이 갚겠다며 차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계약서가 있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허씨는 이후 이모(33)씨, 박모(42)씨 등과 같은 수법으로 이중 전세계약을 맺었다.

허씨가 이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총 9억5400만원. 그는 이 돈으로 합정구 망원동에 건물을 샀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는 오씨 등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경찰관계자는 "은행에서 전세계약서상의 확정일자만 확인해도 부정대출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 대출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간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아파트 1채에 다수의 전세자금대출이 동시에 성사된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이 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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