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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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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친구 여친과 어울려' 상대남 살해한 베트남인 중형

 친구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남을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살인죄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같은 국적의 B(25)씨와 C(24)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 울산 중구 옥교동의 한 식당에서 D씨가 친구의 여자친구와 자주 어울리는데 앙심을 품고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던 중 칼로 찔러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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