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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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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시설물 계약시 국산자재 우선사용 강제화 추진

박명재 의원, 국가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발의…저가 수입자재 사용방지

공공부문 시설물 공사 계약시 저급 수입자재 대신 국산자재를 우선사용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입법추진된다.

 

박병재 의원(새누리당)은 저급 수입 철강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국산제품을 우선사용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 계약법’ 개정안에 이어,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3개 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에 이어 지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다”며, “이에따라 부적합 수입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들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적합 철강재 유입이 증가한데 따른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터널 등의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 또한 유도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으로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 확대가 가능해지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강산업의 제2의 부흥은 물론 산업 전반에 전후방 연관효과 또한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국·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적극 활용 중에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등 제도도입의 시급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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