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형의 뒷바라지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새벽시간 영업을 마친 상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김모(26)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19만6760원과 열쇠 4개를 들고 나오는 등 20여일 간 마포구 일대 상점만을 범행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창문을 깨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쳐오다 잠복근무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무직인 상태에서 구속(보이스피싱)된 형의 뒷바라지 비용과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최근 상암동이 방송사 등 미디어시티 구역으로 개발되면서 많은 가게가 입점했지만 회사원을 상대로 한 상권이라 새벽시간 대부분 문을 닫는다는 점을 노렸다.
김씨는 소심한 성격으로 범행 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셨고, 범행 중 우발상황에 대비해 망치·드라이버·식칼·눈가리개 등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범행을 시작하면 대담해졌다. 흉기를 꺼내 상점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고, 비상경보음이 작동해도 계속 범행을 했다.
더불어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17㎝의 좁은 창문 틈을 침입구로 선택하는 교모함과 모자·안경·마스크·장갑 등을 착용하고 폐쇄회로(CC)TV 선을 자르는 등 증거인멸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치밀하고 대담한 행동을 볼때 '전문 영업점털이범' 소행으로 추정했는데 검거하고보니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며 "피의자가 범행했던 상점을 재차 노린다는 특징점을 알아내 10여일 간 잠복근무하던 중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관내에서 다수 발생한 절도 사건을 토대로 피의자의 여죄수사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