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본격 발효에 앞서 이달 24일부터 對중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된 수출기업의 경우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속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는 등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이같은 신속성에 따라 대외 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된다.
한편, 관세청으로부터 가(假)인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