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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관세

관세청, 對中 수출업체 가(假)원산지인증제도 시행

FTA본격발효시 정식인증수출자로 전환…관세혜택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지원

한·중 FTA 본격 발효에 앞서 이달 24일부터 對중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된 수출기업의 경우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속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는 등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이같은 신속성에 따라 대외 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된다.

 

한편, 관세청으로부터 가(假)인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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