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남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동료 상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곗돈마저 들고 잠적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74·여)씨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박모(61·여)씨 등 3명으로부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85회에 걸쳐 받은 낙찰곗돈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3월22일 박씨에게 "아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도 주고, 1개월 전에 반환을 요구하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4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남편과 아들 병원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파구의 한 시장에서 수십년 동안 장사를 해오던 A씨는 남편과 아들의 병이 깊어지면서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자 이를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십년 동안 같은 곳에서 장사하며 주변인들에게 신뢰를 쌓아 피해자 중 박씨는 2011년 A씨에게 4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낙찰계를 함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치료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