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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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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됐다 복직한 명지전문대 총장…재단측, 이번에는 '해임'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복직한 김광웅 명지전문대학교 총장이 복직 2개월도 안 돼 다시 해임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명지전문대 학교재단 명지학원은 지난 7월23일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이 학교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복직 후에도 결재를 보류하는 등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3월 학교법인으로부터 도덕적 해이, 배임 등의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은 후 서울서부지법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6월부터 복직된 상태였다.

학교 측은 해임 사유에 대해 지난 2012년 교비 펀드 투자 당시, 손실 예상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만류에도 불구, 이사회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내부 결제로 무리하게 213억원을 투자해 학교 측에 손해를 입힌 점을 들었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외부감사평가서에는 42억원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금액일 것"이라며 "이익 기대가 없다 보니 실제 매각하면 100억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소송 변호 비용 1억8000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점, 자신이 해임한 교수에 대해 내려진 복직 처분을 따르지 않아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학교 측에 부담하도록 한 점 등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또 학교 측은 "김 총장이 복직된 후에도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1개월여 동안 김 총장의 하루 업무 시간은 1~2시간 남짓이었다"며 "그마저도 결재를 미루기가 일쑤였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보직자들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는가 하면 잦은 결근으로 학교 업무 공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학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3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낸 데 이어 10일에는 서부지법에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취임한 김 총장은 재임내내 고액 연봉 논란, 성추행 의혹 등에 휩싸여왔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여교수 성추행 의혹, 음란 이메일 발송 등 총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학교재단으로 부터 지난 3월 파면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교비무단 사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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