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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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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 첫 여성 국민참여재판…피고 여성, 혐의 부인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열렸다. 여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한 첫 사례로 21일 선고가 내려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전모(45)씨의 강간미수 등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내연남 A(51)씨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는 강간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의 가학적인 성관계를 꺼려한 전씨가 A씨에게 동의를 받고 손과 발을 살짝 묶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씨는 A씨에 대한 집착으로 고의적으로 강간하려 했다"며 "수면제를 먹이고 노끈으로 묶은 것은 A씨의 의사에 반하는 강간을 위한 폭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내연관계인 A씨를 자신의 집에 부른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달라"고 전화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전씨는 자전거를 타다 손목을 다친 A씨에게 "부러진 뼈가 잘 붙게 해주는 약"이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이고 손발을 묶어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또 잠에서 깬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다.

국민참여재판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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