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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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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운전했다" 허위 자백 종용…무면허 음주운전 연예인 '집유'

운전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그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김모(34)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울러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벌금을 낸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방향으로 술에 취한 채 2㎞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라고 종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무면허인데다 음주운전까지 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운전자로 둔갑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이다.

단속 당시 경찰관은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지 않은 김씨가 운전했다고 의심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25분 동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1년 데뷔한 김씨는 방송 드라마에 출연하다 지난해 솔로 앨범 '숙취'를 내는 등 가수 겸 배우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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