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급·지연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전국 44개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전국 순회설명회가 개최된다.
국세청은 20일 사업자가 원활하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도를 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대한상의과 공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세무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을 확대·시행중에 있다.
이에따라 부가세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면세거래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체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
7월 첫 시행된 전자계산서 역시 전체 법인을 비롯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를 시작으로, 2016년 1월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까지 발급대상이 추가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금번 교육은 해당지역 세무서 직원이 직접 출장해 상담을 병행하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지역 상공회의소에 신청할수 있다.
⏟ 전국 순회 전자(세금)계산서 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