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전송용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사실을 공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티피씨메카트로닉스와 케이시시정공(주)는 2013년 12월 23일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해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최종판정에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공급자별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기재부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등을 감안해 8월 19일자로 에스엠씨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1.66%, 씨케이디·토요오키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및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