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자리를 준다며 기부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앗은 50대 여성 음악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음악감독 A(54)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 임용을 희망하는 B씨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았다"며 "교수 자리를 약속한 것은 거짓말이며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공정한 경쟁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로부터 뜯어낸 금액의 액수가 크다"며 "지금까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전부 자백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며 "사기 혐의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1월 B씨에게 지방의 한 전문대 교수 자리를 빌미로 총 3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수 자리가 났다"면서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학교 재단에 기부금으로 2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두 자리의 교수 중 다른 한 자리는 이미 결정됐고 남은 자리에 다른 경쟁자가 더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해당 학교에 교수로 채용되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에서 강사로 일했을 뿐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도 제대로 갚지 않았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