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연쇄방화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지하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 불을 질렀다"며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범행 대부분은 주거지가 밀집한 곳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밤 또는 새벽에 이뤄졌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 및 적잖은 재산상 손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씨는 불과 3개월 사이에 무려 1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폐쇄공포증과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일반적인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폐쇄공포증이나 우울증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자신의 방화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심야시간에 서울 관악구 일대를 돌며 총 1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여자친구에게 "돈을 벌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으로 공장건물 수리비 1990여만원, 시가 1700만원 상당의 털조끼 170벌 등이 불에 타 5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 1월19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5일간, 1월2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5일간, 지난 2월2일부터 같은 달 3일까지 2일간 총 12일 동안 무단결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