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내 상사 및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첫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두 번째로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인사혁신처(처장·이근면)은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성폭력(성희롱)·금품관련비위·음주운전 등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이달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종전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조직내 지위 또는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는 공무원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키는데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금품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앞으로는 금품관련 비위 발생시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며, 앞서처럼 상사와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고발하지 않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처할 수 있다.
강화된 징계령에 따라,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은 물론,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음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두 번째 적발시에는 '해임'까지 처해진다.
또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토록 강제화되는 등 '공무원 음주운전=범죄'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방침이다.
반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가 감경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